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총무부장으로서 회사의 인사, 회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시재를 관리하기 위한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에서 J으로 변경)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K)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9.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8,718,6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L에서 M로 변경)으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422,465,0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4.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89-2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서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은행거래서 용지 중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말미의 성명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반월서지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