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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30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46]

1.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E, F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5.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2.분 임금 3,166,9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72,2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498]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러시아에서 발주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 크레인 바스켓 33대를 공급해주면 러시아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억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크레인 바스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1,350,000원 상당의 크레인 바스켓 33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66]

3. 횡령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효성캐피탈과 J BMW320i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차량 가격 약 4,500 원, 월 납입료 13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의 내용으로, 2012. 12. 2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벤츠 CLS35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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