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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7고단2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5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4. 18.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3월 임금 1,866,1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236,3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2017. 3. 6.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1월 임금 343,171원, 2017년 2월 임금 1,540,171원, 2017년 3월 임금 281,840원 등 임금 합계 2,165,1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2,431,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신발공장(상호명: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착제를 공급하여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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