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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6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소재 E조선 내 C 주식회사의 선박 해체공사 현장에서 2014.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9,1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 형의 선택 체불 임금 합계액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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