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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60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공판 진행 중 도박중독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9. 4.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당심에 이르러 Z 등 6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Z 등 6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설 경마 사이트와 관련하여 도금을 입금한 자들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할 사항이 못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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