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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45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G이 운영하던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회원 모집 책 역할을 하다가, 원심 공동 피고인 B, C과 함께 별개의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개별 참여자들 로부터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액도 다액이다.

피고인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설 경마에 참여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사설 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경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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