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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99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일은 2018. 12. 14.임(검사의 2019. 8. 22.자 의견서 첨부 ‘의정부지법 2018노2603호’ 통합사건조회) . [범죄사실]

1. 피고인 A(D 사이트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본사)하는 역할을, E은 ‘D’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개설, 배당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2017. 7.경부터)은 E에게 고용되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G(2017. 10.경부터)은 E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사이트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며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은 2017. 7.경 서울 중랑구 H건물 I호에서 마사회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일본에서 매일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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