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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정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C(60세, 여)가 위 마트 포장대에서 귤을 포장하고 있을 때 굴러온 애호박을 주워 포장대 위에 올려놓자 그녀에게 “도둑질”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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