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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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