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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61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13. 피해자 F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상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F의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3. 01:40경 피해자 F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원심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왼쪽 목 부위를 폭행당한 당일 경부 통증과 운동 제한 증상이 있어 G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염좌를 진단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 F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방사선(X-ray) 촬영을 한 후 외상 후 생기는 염증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근육연축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처방을 받았고, 약 1주일 간 위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함과 아울러 파스를 붙이면서 집에서 치료하였는데, 2014. 7. 3.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까지도 신경을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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