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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774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조각칼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거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나 기타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조각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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