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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양자 사이에는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는 범행의 동기와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피고인이 범행과 그 전후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는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주는 방어방법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1854, 2006감도8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5. 2. 19:00경 회식에 참석해 다음날 00:40경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 피고인은 위 회식이 끝날 무렵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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