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4. 11.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425,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1이 1910. 10. 17. 경기 시흥군 서면 (지번 3 생략) 잡종지 1,59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조사부상 소외 1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정토지의 소재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지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요령에 의한 것이다.
나. 위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원도(1911. 3.경 측량) 등을 제외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가 원인불명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3,906㎡ 외 주1) 10필지 (이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가 2013. 9. 9. 합병되어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256,963㎡가 되었는데, 그 중 5,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사정토지에 해당한다.
다. 합병 전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3,906㎡는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되어 1986. 5. 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고, 나머지 10필지 중 ① 토지는 1971. 10. 11., ②, ③ 토지는 1986. 8. 20., ④ 내지 ⑧ 토지는 1984. 12. 27.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며, 특히 위 ④ 토지 역시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토지이다.
라. 안양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의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안양천 중류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지와 함께 위의 구 하천법 제12조 에 따라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로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1977.경, 1992.경, 1996.경 및 2002.경 작성된 각 하천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현재의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256,963㎡에 해당하는 11필지의 토지가 안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안양천 중류 좌안제 및 우안제는 1932.경~1934.경 사이에 경성토목출장소에서 축제공사, 호안 및 4개의 취수문 축조공사를 시행한 제방으로서 그 중 우안제 공사비로만 336,286엔이 투입되었고, 1936. 3. 31.경 조선하천령(1927. 1. 22. 제정되어 1938. 4. 4.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의 시흥교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의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일부를 안양천 하천구간으로 인정한다는 조치가 조선총독부 고시 제219호로 고시되었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안양천의 좌안제 제방부지로부터 좌안제 안쪽의 고수부지, 유수지, 우안제쪽 고수부지에까지 이르는 토지로서 그 자세한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 | 전체면적(㎡) | 부호 | 면적(㎡) | 이용현황 |
이 사건 토지 | 5,263 | ㉠ | 115 | 하천제방의 법면 |
㉡ | 326 | 자전거와 보행자도로 및 교량 | ||
㉢ | 7 | 하천제방의 법면 | ||
㉣ | 112 | 하천 | ||
㉤ | 2 | 하천제방의 법면 | ||
㉥ | 60 | 수문 | ||
㉦ | 322 | 둔치 | ||
㉧ | 5 | 보행자도로 | ||
㉨ | 90 | 하천제방의 법면 | ||
㉩ | 168 | 둔치 | ||
㉪ | 16 | 보행자도로 | ||
㉫ | 125 | 하천제방의 법면 | ||
㉬ | 3,253 | 하천 | ||
㉭ | 150 | 하천제방의 법면 | ||
㉠’ | 47 | 보행자도로 | ||
㉡’ | 453 | 둔치 | ||
㉢’ | 12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광명시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기록원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거나 편입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은 안양천 중류 좌안제와 우안제의 축조가 완료된 1932.경~1934.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늦어도 위 축조 완료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4. 12. 31.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특별조치법의 보상대상 여부
1)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선대 소외 1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1의 한자이름이 ‘소외 1’로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지는 경기 시흥군 서면 철산리인데,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의 본적지도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인 점, ③ 사정 당시 위 사정명의인 소외 1이 거주하였던 경기 시흥군 서면 철산리 일대에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 이외의 동명이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명의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천구역 편입 여부 및 그 시기
살피건대, ① 안양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안양천의 하천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② 안양천 중류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지와 함께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해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됨으로써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여 국유화된 사실, ③ 1977.경 이후 작성된 하천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안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1964. 6. 1.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조치법상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라.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2976 판결 등 참조).
2) 취득시효의 완성
살피건대, 조선총독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조선하천령에 근거하여 1932.경~1934.경 사이에 안양천 중류 좌안제 및 우안제의 축제공사 및 수문 등의 축조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좌안제 및 우안제 사이의 제방부지, 수문, 고수부지, 유수지 등에 해당하는 사실, 1936. 3. 31.경 조선하천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의 시흥교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의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일부를 안양천 하천구간으로 인정한다는 조치가 조선총독부 고시 제219호로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조선하천령 제10 , 12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고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은 늦어도 좌안제 및 우안제의 축조가 완료된 1934.경부터는 직접 또는 관리청인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1934. 12. 3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4.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타주점유의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적공부가 원인불명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으나, 6. 25. 전란 등으로 인하여 나머지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 및 그 선대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가 1983.경 토지대장에 직권으로 신규등록되거나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지적복구를 신청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조선하천령 제1조 , 제4조 , 제10조 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을 지정하고, 그 하천을 국유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점, ④ 위 조선하천령 제11조 , 제12조 , 제43조 등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⑤ 이와 같은 조선하천령의 보상규정, 대한민국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해방 전에는 조선총독부)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소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245조 제1항 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구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10조 제1, 3항에 의하면 구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인데,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원고들의 선대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원고들의 선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선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기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한민국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는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1954. 12. 31. 이미 완성되어 원고들의 선대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후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또는 그 선대에 어떠한 신의가 공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신의칙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주1) ① 광명시 (지번 5 생략) 하천 667㎡, ② (지번 6 생략) 하천 84㎡, ③ (지번 7 생략) 하천 706㎡, ④ (지번 8 생략) 하천 63,900㎡, ⑤ (지번 9 생략) 하천 40,407㎡, ⑥ (지번 10 생략) 하천 29,757㎡, ⑦ (지번 11 생략) 하천 36,658㎡, ⑧ (지번 12 생략) 하천 36,186㎡, ⑨ (지번 13 생략) 하천 1,451㎡, ⑩ (지번 14 생략) 하천 4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