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정 및 분필 경과 등 1) 일제 강점기인 1910년 10월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시흥군 BJ에 주소를 둔 BK이 시흥군 BL 전 2,76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늦어도 1934년 9월경 이전에 시흥군 BM 전 1,717평, BN 전 684평, BO 전 331평, BP 전 36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시흥군 BM 전 1,717평은 CR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CS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거쳐 193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BN 전 684평(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CS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다가 193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현황 등 1) 위와 같이 분할되었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6년경 지적복구되었는데, 위 각 토지 중 시흥군 BM 전 1,717평과 BN 전 684평은 구 토지대장상 지목 및 지적란이 쌍선으로 말소되고 적요란에 ‘河川 成’, 소유자란에 ‘國’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84. 4. 17. 광명시 BQ 하천 51,666㎡의 일부로 변경되었고, 1984. 5. 3. 광명시 BQ 하천 40,407㎡와 BR 하천 11,259㎡로 분할되었다.
이후 광명시 BR 하천 11,259㎡는 1989. 8. 4.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광명시 BS 제방 44,882.9㎡로 편입되었고, 광명시 BQ 하천 40,407㎡는 2013. 9. 9. 광명시 BT 하천 259,663㎡에 합병되었다.
제2조의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안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