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이 1910. 10. 17. 시흥군 H 잡종지 597평, I 답 1,669평(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제1 종전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1983. 10. 5. 광명시 J 하천 57,702㎡의 지적으로 신규등록되었고, 1984. 12. 27.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지적 분할을 거쳐 이 사건 제1 종전 토지는 서울 금천구 K 하천 22,206㎡ 중 956㎡(별지1 도면 “버”, “서” 부분)와 광명시 L 하천 256,963㎡ 중 1,018㎡(별지1 도면 “어”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이 사건 제2 종전 토지는 시흥군 M 답 409평, N 답 210평, O 답 1,044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위 M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1983. 10. 5. 광명시 Q 하천 63,390㎡의 지적으로 신규등록되었고, 1984. 12. 27.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지적 분할을 거쳐 이 사건 제2 종전 토지 중 M 토지는 광명시 L 하천 256,963㎡ 중 1,352㎡가 되었다
(별지2 도면 “가” 내지 “사”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3) 이 사건 제1 종전 토지, 이 사건 제2 종전 토지 중 M 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잡종지’ 또는 ‘답’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토지대장상 지목 및 지적란이 쌍선으로 말소되고 적요란에 ‘하천성(河川城)’이라고 기재된 바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사이에 축조된 안양천 중류 좌안제 및 우안제 내에 위치하여 있고, 안양천은 1963. 4. 1. 국가하천으로 고시되었는데, 안양천 좌안제 및 우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지와 함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