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정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시흥군 BJ에 주소를 둔 BK이 시흥군 BL 전 2,76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시흥군 BM 전 1,717평, BN 전 684평, BO 전 331평, BP 전 36평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되었다.
다. 위 각 토지 중 시흥군 BM 전 1,717평과 BN 전 684평은 구 토지대장상 지목 및 지적란이 쌍선으로 말소되고 적요란에 ‘하천성(河川成)’, 소유자란에 ‘국(國)’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시흥군 BM 전 1,717평과 BN 전 684평(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84. 4. 17. 광명시 BQ 하천 51,666㎡의 일부로 변경되었고, 1984. 5. 3. 광명시 BQ 하천 40,407㎡와 BR 하천 11,259㎡로 분할되었다.
이후 광명시 BR 하천 11,259㎡는 1989. 8. 4.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광명시 BS 제방 44,882.9㎡로 편입되었고, 광명시 BQ 하천 40,407㎡는 2013. 9. 9. 광명시 BT 하천 259,663㎡에 합병되었다.
마. 광명시 BS 제방 44,882.9㎡에 관하여는 1989. 9. 18, 광명시 BT 하천 259,663㎡에 관하여는 1986. 5. 1. 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서울 구로구 BU에 본적을 둔 원고들 선대 BK은 1963. 8.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의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선대인 BK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BK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