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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판시사항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가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편입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개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위 법리는 국가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에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그 결과 소유명의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가 1932~1934년경 축조된 안양천 중류 좌·우안 제방의 축조공사 무렵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대한민국이 위 축조공사가 완료된 1934년경부터 위 제방을 포함하여 안양천을 직접 또는 그 관리청을 통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

③ 안양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 하천법 제2조 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해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됨으로써 국유로 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안양천 중류 좌·우안 제방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등기부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경위 및 용도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1933년에 국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수된 점, 당시의 하천 관련 법령에 하천공사로 손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늦어도 제방축조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954. 12. 3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명책임 또는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될 당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해 원고들의 선대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편입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개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과 앞서 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선대들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됨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어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한편 앞서 본 법리는 국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그 결과 소유명의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934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54. 12.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당시 시행되던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된 민법의 시행 전에 민사에 관하여 적용되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대한민국은 비록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54. 12.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곧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는 제1항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제3항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정하였는데, 위 부칙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유예기간은 그 시행일(1960. 1. 1.)로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62. 12. 31. 법률 제1250호로 개정된 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그 유예기간 만료 전인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6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의용민법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1965. 12. 31.까지는 유효하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4. 6. 1. 하천구역결정·고시가 있었고,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은 1964. 6. 1. 이미 자신의 소유에 속하던 이 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하천은 국유에 속하므로 이미 국유인 상태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용민법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 취득의 유효기간인 1965. 12. 31.까지 그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전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의 선대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③ 그렇다면 원고들의 선대가 196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에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하천구역결정·고시로 비로소 그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비록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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