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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구합16518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각 236,557,813원, 원고 B에게 354,836,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E이 1910. 10. 17. 시흥군 F 잡종지 1,32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55. 10. 5.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경기도 광명시 G 하천 27,878평의 지적으로 신규등록되었고, 이후 면적단위 환산 및 지적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광명시 H 하천 52,341㎡ 중 4,370㎡(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도면과 같다)가 되었으며, 광명시 I 하천 52,341㎡에 관하여 1988. 3. 1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사이에 경성토목출장소에 의하여 축조된 안양천 중류 좌안제와 그 제외지에 위치하여 있고, 안양천은 1963. 4. 1. 국가하천으로 고시되었는데, 안양천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지와 함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로써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 E은 1945. 11. 26.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원고들이 순차 상속하여 원고 A, C, D가 각 2/9 지분씩, 원고 B이 3/9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상속지분계산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E의 소유였는데,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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