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고인 A는 성형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위 옷가게를 시술장소로 제공하며 시술 대상자의 피부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고인 B은 과거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필러주사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후 시술료를 받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3:7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아파트 상가에 있는 I 옷가게 내실에서 J, K의 얼굴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각 100만원씩의 시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I 옷가게에서, 2012. 11. 중순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L아파트 1층에 있는 M 옷가게에서 시술 대상자의 얼굴, 음부 등에 주사기로 필러약품을 주입하거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폴리다이옥사논 봉합사를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시술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고 합계 약 2억원의 시술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I 옷가게에서, 2012. 11. 중순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M 옷가게에서 성형 시술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각 옷가게를 B의 시술 장소로 제공하고, B의 시술 행위 전 시술대상자의 피부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시술 대상자의 얼굴, 음부 등에 주사기로 필러약품을 주입하거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폴리다이옥사논 봉합사를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