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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04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였던 사람으로, 2005.경 위 A에게 얼굴 성형시술을 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7.경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H에게 위 B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일명 콜라겐 주사제를 넣은 주사기를 시술 부위에 꽂아 주입하고, 위 H의 둔부에 항생제인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I을 상대로 I의 얼굴 부분을 소독하고, 마취 연고 ‘엠라’를 시술 부위에 바른 다음, 위 콜라겐 주사제를 넣은 주사기를 시술 부위에 꽂아 주입하고, 위 I의 둔부에 항생제인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얼굴 등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2011. 12. 5.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을 상대로 제1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1., 2011. 12. 28.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얼굴 등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총 80만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부터 2012. 2.경 사이에 위 ‘G’ 피부샵에서 위 H을 상대로 가슴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마취 연고를 바르고 가슴에 주사기로 위 콜라겐 주사제를 주입한 후 소독 솜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H의 둔부에 부신호르몬제인 동광덱타손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가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지급받고,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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