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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형주(기소), 한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공소외 1은 2001. 1.경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2003. 7. 14.경 피고인,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공동 사업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특허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 사건 특허권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공동 사업에 제공하고, 공소외 1은 특허권리자로서 그러한 공동 사업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동 사업이 진행되다가 2007년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 등이 서로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약정은 파기되었고, 위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운영하던 업체인 ‘○○’ 또한 2008. 3. 14.경 폐업된 점, 공소외 1은 2008. 6. 2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비롯하여 위 ‘○○’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특허권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다시 피고인 개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8. 9. 1.경 공소외 2 등과 새로운 공동 사업체인 ‘○○실업’을 설립한 후, 2010. 1.경 공소외 4가 대표로 있는 ‘△△사’ 측과 기업통합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지적재산권을 공유한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서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이후 공동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실업’이 ‘□□□□’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4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다른 공동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검토 없이 위임장에 서명하였을 뿐, 그 위임 내용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피고인은 그 무렵에 이루어진 의결(특허권을 사업자들 공동 명의로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거나 참석한 적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 ‘○○실업’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업체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인데도, 원심은 위 공동 사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매입한 경위 및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까지 거쳐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점, 공소외 1은 위 특허권을 다른 공동 사업자들과 공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 사업자들이 위 특허권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그런데 위 공동 사업자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피고인 1을 협박하고 기망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위임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다음 피고인 1과 동업을 하기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1의 말에 속아 위 특허권과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은 위 공동 사업자들이 피고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공소외 1은 세탁업 및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0. 1. 5. ‘주름방지용 옷걸이 보조대의 제조방법’이라는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마친 점, ② 그 후 공소외 1,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및 공소외 7은 2003. 7. 14.경 공소외 1이 자신의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종이 옷걸이의 생산을 전담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2 등은 그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생산 및 판매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주주 모두는 특허 및 기계소유권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그러다가 공소외 8 등이 위와 같은 공동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2005. 4. 8.경 ‘지분 양수·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도 ‘주주 모두는 특허 및 기계소유권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은 공소외 1이 특허등록자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특허권을 주주 8명이 모두 공유한다는 의미이고, 공소외 1이 특허권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공동 생산 및 판매 약정’ 및 ‘지분 양수·양도계약서’ 등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다가 2007년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 등이 서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08. 6.경 위와 같은 공동 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권은 2008. 6. 26.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던 점, ⑤ 공소외 1이 탈퇴할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을 비롯하여 기계 등과 관련한 정산금에서 공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위 공동 사업에 추가로 참여한 사람들의 출자 등을 통해 그 금액 상당의 돈이 공소외 3 주식회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2 등은 다른 사람들을 추가로 참여시키고 ‘○○실업’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공동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그 공동 사업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고, 위 ‘○○’은 2008. 3. 14.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당초의 공동 사업자들 사이에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된 ‘○○실업’의 지분 현황에는, 공소외 1의 지분이 21%에서 0%로 감소(-21%)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등 위 ‘○○’의 지분을 기초로 지분의 증감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의 공금을 ‘○○실업’으로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한편 공소외 1이 공동 사업에서 탈퇴한 후 위와 같이 지분의 매각이라든지 추가 출자 등으로 공동 사업자들 사이에 지분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된 다음에도 피고인의 지분이 별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던 점, ⑨ 이후 위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은 2010. 1.경 공소외 4가 대표로 있는 ‘△△사’ 측과 ‘기업통합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는 이전의 약정 등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⑩ 위와 같은 ‘기업통합 약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0. 7.경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이 새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전인 2009. 1.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지만, 이 사건 특허권 명의를 상당한 기간 이전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 등록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던 점, ⑪ 2011. 6. 25.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은 대전에서 ‘편의상 피고인 1 명의로 된 특허권에 대한 공동명의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의결 사항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구성원 공동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으로 인한 모든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위임장의 항목 중 ‘관련 재산권의 표시’에 이 사건 특허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⑫ 그 무렵을 전후하여 위 ’기업통합 약정‘ 당시 공소외 4 측이 특허권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공소외 4 측의 지분 비율 조정 등의 문제로 ’○○실업‘ 측과 공소외 4 측 사이에 다소 분쟁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동 사업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주주 공동의 최대자산인 특허권‘이라는 문구와 ’2011. 6. 25. 대전의 ○○ 모임에서 나온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특허권을 지분 조정 후에 구 ○○ 주주들과 상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 ⑬ 그 후 피고인은 ‘○○실업’의 다른 공동 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을 요구받던 중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의 분쟁 등을 도와줄 테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라는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2011. 12. 29.경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2에게 위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던 점, ⑭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이 ‘○○실업’ 공동 사업자들의 소유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특허권의 최초 권리자인 공소외 1이 ‘○○’을 통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다가 탈퇴하고 위 ‘○○’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등이 ‘○○실업’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을 기초로 한 공동 사업 자체는 그 구성원들이 추가되거나 탈퇴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되었고, 공소외 1이 공동 사업에서 탈퇴할 당시 다른 공동 사업자들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공소외 1 및 ‘○○’과의 관계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이며, 그 후 위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업’ 및 ‘□□□□'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법인 형태가 아닌 탓에 피고인 개인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다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이고, 그 명의만 피고인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이 ‘○○실업’ 공동 사업자들의 소유라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이고 그 명의만 피고인에게 신탁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허권을 둘러싼 피고인 1과 다른 공동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은 당시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점, ② 피고인 또한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실업’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한 적도 있었던 탓에,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인 1 개인 소유가 아니고, 또 피고인 1이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으면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해 주면, 자신이 그러한 분쟁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제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으려고 할 무렵 ‘○○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은 피고인에게도 그 특허권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였던 점, ④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았고, 그 이후 ‘□□□□’에서 운용하던 기계를 찾은 다음, 피고인 1은 그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인은 특허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는 형태로 동업을 하려고 했던 점,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9 주식회사(‘○○실업’의 공동 사업자들이 나중에 새로 설립한 회사이다)를 상대로 기계 등 인도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특허권 이전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명의신탁받은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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