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E로부터 특허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피고인 A 개인이고, ‘J 실업’ 의 공동 사업자들이 피고인 A에게 특허권을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최초 권리자인 E가 ‘J’ 을 통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다가 탈퇴하고 위 ‘J’ 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 등이 ‘J 실업’ 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을 기초로 한 공동 사업 자체는 그 구성원들이 추가되거나 탈퇴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되었고, E가 공동 사업에서 탈퇴할 당시 다른 공동 사업자들은 피고인 A를 대표 자로 내세워 E 및 ‘J’ 과의 관계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 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이며, 그 후 위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J 실업’ 및 ‘AJ' 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법인 형태가 아닌 탓에 피고인 A 개인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다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 적인 소유자는 ‘J 실업’ 의 공동 사업자들이고, 그 명의만 피고인 A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