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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8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E는 2001. 1.경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2003. 7. 14.경 피고인, L 등과 사이에 공동 사업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특허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 사건 특허권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공동 사업에 제공하고, E는 특허권리자로서 그러한 공동 사업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동 사업이 진행되다가 2007년경 E와 L 등이 서로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약정은 파기되었고, 위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E가 운영하던 업체인 ‘J’ 또한 2008. 3. 14.경 폐업된 점, E는 2008. 6. 2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비롯하여 위 ‘J’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특허권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로 이전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다시 피고인 개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8. 9. 1.경 L 등과 새로운 공동 사업체인 ‘J실업’을 설립한 후, 2010. 1.경 AH가 대표로 있는 ‘AI’ 측과 기업통합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지적재산권을 공유한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서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이후 공동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J실업’이 ‘AJ’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AH 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다른 공동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검토 없이 위임장에 서명하였을 뿐, 그 위임 내용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피고인은 그 무렵에 이루어진 의결(특허권을 사업자들 공동 명의로 한다는 내용 에 동의하거나 참석한 적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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