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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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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단838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형주(기소), 이은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반정황]

피고인들은 세탁업 및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공소외 1도 역시 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97. 11. 15.경 ‘주름방지용 옷걸이 보조대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하였고, 1999. 11. 25.경 이를 변경하여 특허출원하여, 2000. 1. 5.경 특허 등록되었다. 그러나 위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동종업계 종사자 중 일부 사람들이 서로간의 출혈적인 다툼을 종식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추진하였다.

〈○○실업 설립〉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2(대교실업 4명 대표), 피고인 1, 공소외 5, 공소외 7 등 6명은 2003. 7. 14.경 ‘○○실업’이라는 사업체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종이 옷걸이 보조대(이하 ‘이 사건 제품’)를 공동생산 및 판매하여 이익을 나주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 생산은 공소외 1이 전담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만 이 사건 제품을 출고하기로 정하였다.

위 주주들은 서로 협의없이 이 사건 제품을 개별 생산하거나 생산을 사주하거나 타사 생산제품을 취급, 판매할 경우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약금 1억원을 보상하기로 정하였다.

〈○○실업 주주간 분쟁〉

공소외 1은 2007. 7. 23.경 다른 주주 4명이 중국에서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위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하였으며, 일부 공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및 미수금 등 158,075,555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1 등 주주 6명은 2007. 11. 27.경 공소외 1을 상대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위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2개의 소송에 대하여 2008. 5. 9.경 모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소외 1의 청구에 대하여 위약금 부분은 기각되었고, 미수금 37,288,255원 부분만 인정되었다.

공소외 10 등 6명이 공소외 1을 상대로 한 청구는 위약금을 총 4천만원으로 감액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총 2,160만원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특허권 이전〉

위 1심 판결 후 ○○실업 주주들은 서로 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는 대신 ○○실업의 다른 주주들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의 지분과 함께 이 사건특허권 및 지게차 등 기계를 양수하고, 공소외 1은 세탁업계를 떠나기로 합의하였다.

○○실업은 법인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업의 주주들은 공소외 1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할 때 합의 진행시 ○○실업의 대표로 나섰던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받고, 나중에 ○○실업 법인을 설립하면 특허권 명의를 다시 법인 명의로 이전

하기로 하였다.

○○실업의 주주들은 2008. 6.경 공소외 1로부터 특허권 주1) 등 을 5,7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2008. 6. 26.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피고인 1 명의로 특허권 이전〉

위 특허권 이전등록 즈음 ○○실업에 새로운 주주들이 참여하면서 주주 및 지분율도 새롭게 변경되어 기존 사업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던 중 ○○실업의 주주 20명(피고인 1, 공소외 10, 공소외 2,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은 2010. 1. 11.경 공소외 4가 대표로 있는 ‘△△사’ 측 주주 6명과 함께 기업통합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적재산권 및 운영자금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위 통합된 업체에 대하여 2010. 7. 1.경 대표자를 피고인 1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기존 ○○실업 주주들이 △△사 주주들과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1은 2009. 1. 20.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에서 □□□□의 대표자인 피고인 1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10. 29.경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이를 업무상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실업 주주들은 2011. 5. 20.경 △△사 주주들이 지적재산권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위 통합약정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특허권을 마치 개인의 것처럼 타인에게 넘기려고 하자,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 주주들 19명(이하 ‘피해자들’)은 2011. 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다른 주주들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과 공동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0. 10. 29.경부터 피고인 1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중, 이 사건 특허권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2는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등록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거나 다시 비싸게 매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특허권 명의를 일단 나에게 넘겨주면, 다른 주주들과의 소송 분쟁을 도와주겠다, 그 후에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경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대금 1,000만원에 피고인 2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12.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 4동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명의신탁자들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2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피고인 2에게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2는 타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적정 거래가인 시가불상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14, 공소외 10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공소외 13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26, 공소외 1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은 일부)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4·공소외 10·공소외 2, 공소외 15의 확인서

1. 각 특허등록원부, 판결문 사본, 지분양수양도계약서, ○○실업 지분현황, ○○실업 인수현황, 법인등기부 등본(공소외 3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조회(2008. 6. 25.자), 2009. 5.자 및 2009. 7.자 각 운영경비내역서, 기업통합약정서, 2010. 3. ○○경비지출, 2010. 12. □□□□ 경비 지출, 소집통지, 주주들 의결사항, 위임장(피고인 1),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공소외 13 등 18),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82번), 가처분 신청서(피고인 1, 피고인 2), 지불내역(○○실업), 공소외 4와의 계약관련, 사과문, 공소외 1 인수금액 정산서, 공소외 1 기업정리내역서, 공소외 12 명의 계좌거래내역, 영수증(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경리장부 사본[공소외 3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특허권 등록원부등 첨부), 주름방지용 옷걸이 보조대의 제조방법, 주름방지용 옷걸이보조어깨판, 수사보고(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지분비율확인), 공소외 3 주식회사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첨부), 녹취록(수사기록 제1028-1074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본인의 자금으로 양수받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바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상피고인 1로부터 특허권이 본인 소유라는 말만 듣고 이를 매입하였을 뿐,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명의신탁된 것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과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03. 7. 14. ○○실업이라는 사업자등록 하에 공소외 1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생산, 판매약정을 하였고, 그 후 공소외 8, 공소외 27이 추가로 참여하여 2005. 4. 8.경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 44면), 당시 ‘주주 모두는 특허 및 기계소유권을 공유한다’고 약정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이 위 8명의 공유였음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90면).

그 후 공소외 1과 다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공소외 1은 2008. 6. 25.경 위 약정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실업은 2008. 3. 14.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람들 사이의 별도의 최종정산서를 작성한 바는 없었던 점,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실업에서 탈퇴한 후 2008. 8. 25. ○○실업이 다시 설립되었는데 종전과 달리 별도의 동업약정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495면), 새로 설립된 ○○실업의 지분현황(수사기록 제256면)에는 종전 공소외 1의 지분이 21%에서 0%로 감소(-21%)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등 종전의 ○○실업의 지분율을 기초로 지분의 증감이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 등과의 정산을 거쳐 남은 구 ○○의 공급 1,528만원을 ○○실업에 이체한 점(수사기록 제327, 1250면) 등에 비추어 ○○실업은 공소외 1의 탈퇴 전후에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특허권의 소유관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08. 6. 28. 공소외 1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로의 특허권 이전과정에 관하여 본다. ○○실업을 대표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특허권, 기계 등을 포함하여 ○○실업과의 정산금을 5,700만원으로 정하고(지게차 및 온풍기는 별도로 1,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공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대리점비 1,000만원, 공금 1,528만원, ☆☆과 ▽▽의 미수금 합 952만원, 선수금 2,350만원, 박스 재고 11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2,5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금은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공소외 1에게로 2008. 6. 25.에 2,200만원, 같은 해 7. 18.에 300만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583-585면).

피고인은 2008. 3.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에는 동업자들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는 등 2008. 6.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식 지분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리장부에는 2008. 5. 29.자 일계표에 공소외 1 변제금 입금 25,2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8. 7. 4.경 ○○실업의 구성원들은 공소외 12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238,000,000원을 추가로 지분 인수대금을 출자하였고 위 계좌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5,200,000원 외에는 나머지 대금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실업에서 탈퇴한 다음 지분의 매각, 추가 출자 등을 통하여 구성원 사이의 지분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위 특허권이 반영되어 피고인의 지분율이 증가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제256면), 2009. 5. 및 같은 7.의 ○○실업의 운용경비내역을 보면, 이 사건 특허의 유지를 위한 특허료를 2009. 5.에 256,000원, 같은 해 7.에 885,000원 등이 지출되었고, 한편 또다른 특허권 보유자인 ‘공소외 25’에게 특허권 사용료로 2009. 5.에 300만원, 2009. 7.에 180만원이 지출된 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특허이전비 774,600원도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부담한 점(수사기록 제584면), 피고인은 2009. 1.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상당 기간 특허권의 명의를 이전을 하지 않다가, 2010. 7. 1.경 피고인 1을 비롯한 동업자들이 피고인 1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던 점, 2010. 1. 8.경 ○○실업과 △△사의 기업통합약정에 의하면 제15조에서 둘은 지적재산권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이 ○○실업의 구성원들의 공동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업 구성원들은 피고인을 내세워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이전 등 공소외 1과 ○○실업과의 정산관계를 정리한 다음, 2008. 3. 14. ○○실업이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일단 ○○실업 구성원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협상을 주도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0. 10. 29.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로의 특허권 이전 과정에 대하여 본다.

2010. 12. □□□□ 경비지출 내역을 보면 □□□□가 이 사건 특허의 특허료 295,000원, 특허료 180,000원을 지출하였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2011. 6. 25. ○○실업 구성원들은 ‘편의상 피고인 1 명의로 된 특허권에 대한 공동명의건’ 등을 안건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의결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구성원 공동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관련 재산권의 표시’를 ‘특허권’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의 분쟁 당시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 사건 특허권을 “주주 공동의 최대자산인 특허권”이라고 표시하면서 ‘2011. 6. 25. 대전의 ○○ 모임에서 나온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특허권을 지분조정 후에 구○○ 주주들과 상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73-275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실업 구성원들은 □□□□라는 상호로 2010. 7. 1.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가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대표인 피고인 1 명의로 특허권이 이전한 후 추후 공동사업체가 법인 형태로 설립될 경우 법인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하기로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인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실업의 구성원들로서 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허권을 둘러싼 피고인 1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은 당시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인 1이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특허권이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208 내지 1211면),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넘겨받은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에서 운용하고 있던 기계를 찾은 다음 피고인 1은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피고인 2는 특허권 임대료로 매월 200-300만원을 받는 형태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특허권 양수대금 등에 비추어 특허권 임대료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상당한 고액인 점, ③ 실제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9 주식회사(○○실업의 주주들이 후에 설립한 회사이다)를 상대로 기계 등 인도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추징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명의신탁받은 특허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서 사업상의 신뢰를 침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 4동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명의신탁자들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2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피고인 2에게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적정 거래가인 5,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특허권의 적정 거래가인 5,700만원 상당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실업으로부터 탈퇴하면서 지게차 등에 대한 대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산대금을 5,700만원으로 정한 바 있으나, 위 대금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실업에 제공하였던 기계 등과 ○○실업에서의 공소외 1의 지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격인 점, 공소외 1 역시 수사기관에서 특허권만은 2,000-3,000만원 정도로 산정하여 양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93면), 피고인 2가 2012. 3. 16. 공소외 26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2,200만원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12. 29.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적정 거래가액이 5,7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액이 5,700만원 상당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석종

주1) 공소사실에는 “특허권”을 5,700만원에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 기업정리내역서(수사기록 제327면),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503면)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특허권을 포함하여 주름방지용 제품 생산기계, ○○실업의 공소외 1 지분 등을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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