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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67966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0. 19: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3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입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는 D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나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밀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542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사정들과 증거들에 보태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과정, 폭행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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