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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7 2016나6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리운전기사인 원고가 2015. 2. 1. 00:30경 피고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피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 피고의 승용차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다다랐을 때 피고는 자신의 지갑이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원고를 의심하여 원, 피고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피고는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피고의 승용차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원고의 멱살을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498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를 폭행하여(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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