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7.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와 F 타인의 보험사 코드를 2,400만 원에 매입하여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보험사 코드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4 경 G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8.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74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이틀 내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7 경 I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7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외 제차 BMW, BMW X5, 제규어, 아우 디 등 5대를 수리하고 있다, 제일 먼저 수리되는 차를 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리하고 있는 차량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외제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위 J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