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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8재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26.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부동산 : 서울시 송파구 D, 매도인 : E, 매수인 : 피고인)를 제시하면서 “내 친구가 송파구 D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그 아파트를 내가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주겠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중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수시로 돈이 들어가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서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D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1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 3. 31. G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21567)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해서 합의하고, G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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