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1) 배상신청인 B에게 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 2018. 11. 2.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09』 피고인은 2018. 6. 5.경 충북 단양군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등산스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3,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1』 피고인은 2018. 8. 4.경 충북 단양군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O은행 계좌(P)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이 N에게 돈을 보내면 N에게는 마치 자신이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N이 판매하는 Q 게임머니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