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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31 2015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39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4-1, 3층에 있는 ㈜뉴드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감정인에게 부탁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60억 원으로 받아서 농협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60억 원으로 받거나 농협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2. 2.경 2,400만 원을, 같은 달 4.경 300만 원을,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648,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4-1 3층 (주)뉴드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라는 빌라가 있는데 경매가 나왔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씩만 내면 은행에서 작업을 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빌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빌라 2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5고단749,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시가 1백억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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