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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가축분뇨법(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가 정하는 ‘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오상연(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가 정하는 ‘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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