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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45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약 1,486㎡ 규모의 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장소에서 개 축사를 운영하였다.

판 단

1. 법률의 규정과 그 해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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