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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정1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 남 함평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10.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D )를 통하여 시가 230,000원 상당의 굿 모닝 아로니아 즙 7 박스를 판매하여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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