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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서울가정법원에 당시 배우자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1드단16328호 ). 위 소송절차에서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 발행인 소외 3, 발행일 2011. 2. 10., 지급기일 2011. 5. 11.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하며, 쌍방 향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망인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3에게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6. 30. 원고와 위 재산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과세관청은 망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조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8. 17.까지, 재조사기간 : 2013. 12. 16.부터 2014. 2. 14.까지),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심지어는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온 전처 소생 소외 2와 갈등이 심해졌고, 이를 방관하는 망인과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망인과 이혼하게 된 것인바,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장이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5. 24.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위 혼인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 5명(소외 4, 소외 5, 소외 2, 소외 6, 소외 7, 이하 위 5명을 함께 칭할 경우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2) 망인은 1928. 7. 19.생으로 이혼 당시 만 82세, 사망 당시 만 83세였고, 원고의 나이는 이혼 및 사망 당시 만 62세였다.

3) 망인은 군의관으로 25년간 복무를 하다가 1976. 12. 26. 준장으로 예편하였고, 그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망인은 2001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원고는 2001. 11. 1.부터 2009. 12. 31.까지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4)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2011. 3. 2. 이혼 및 재산분할로서 15억 원의 지급과 소외 3에 대한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망인(당해 사건 피고)은 2011. 3. 31. 재산분할 액수가 적당히 감액된다면 이혼할 의사가 있으니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1. 4. 5. 원·피고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4. 15. 열린 조정기일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서 동거하였고, 망인의 수발을 들면서 망인의 건강상태를 거의 매일 확인하여 수첩에 기재를 하였으며, 망인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였다.

6) 망인은 2011. 11. 3. △△△△병원에 입원하여 위암 진단을 받았고, 2011. 12. 1. 사망하였다.

7) 원고는 2012. 2. 16.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드단13111 ), 서울가정법원은 2012. 8. 9.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이유로 군인연금(유족연금) 청구를 하였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위 가정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지금까지 군인연금(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8) 원고는 2013. 12. 26. 반포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 상속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특별히 나쁜 관계는 없었지만 재산문제로 소외 2씨와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문) 피상속인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거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1년 2월부터 이혼의 원인제공은 소외 2씨가 했습니다.
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이혼한 사실을 사망하기 한 달 전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혼한 사유를 즉시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 알릴 필요가 없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패를 부릴 수도 있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문) 2011. 4. 15. 이혼한 이후에도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망인 사망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이 살아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2011. 11. 3. △△△△병원에 입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계셨습니다. 원장님은 환자였기 때문에 돌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이혼소장에 나타나는 소송사유가 망인이 본인을 무시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부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이혼사유가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답) 실제 이혼사유는 아니고, 원장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은 환자였기에 사실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소외 2의 행패가 싫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뿐입니다.
문) 소외 2씨의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 이혼수속 하는 즈음에도 2번 집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문자메시지로 현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억 원을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당서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상속인 소외 2로부터 돈을 요구받는 상황이 싫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 악화가 아니라 상속인간의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귀하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부부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원장님은 환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수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2010년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소외 2로부터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수모가 억울해서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원고에게 망인과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함으로 인하여 소외 2 등과 사이에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그로 인한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실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혼인의사가 존속하고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혼인으로 인한 법률상 효과만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망인과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군인연금(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관계)라 함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서, 단지 혼인신고만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혼 이후 원고 스스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였다는 점은 그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본래 신분관계의 형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망을 앞둔 노년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이혼의 효력을 사후에 부인할 경우 재혼 등 이미 형성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신분관계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혼과 같이 일방 배우자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을 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신분관계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반면 이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하지 아니하여 고율의 상속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 부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민병국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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