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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01. 선고 2017누71576 판결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2097 (2015.04.13)

제목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환송판결

2017. 09. 12.

판결선고

2018. 06. 0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3조에 의하면, 소송절차를 현저

하게 지연시키는 보조참가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5. 7. 제기되어 2016. 2. 18. 제1심 판결이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에 따라 2016. 7. 14. 환송전 당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이후 2016. 10. 20. 환송전 당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상고에 따라 2017.9. 12.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2. 15. 환송후 당심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이후 2018.4. 13. 환송후 당심 5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망 이AA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이 3년 가까이 진행되어 환송후 당심 변론의 종결을 앞둔 2018. 3. 20.에서야 비로소 보조참가신청을 하고2018. 4. 6.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은 환송후 당심 변론종결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계속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심지어는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온 망인의 전처 소생인 이BB와 갈등이 심해졌고, 이를 방관하는 망인과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망인과 이혼하게 된 것인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장이혼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가장이혼 여부

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있는 이BB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

가) 갑 제4호증, 을 제5, 21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03. 11. 25. ○○시 ○○구 ○○동 ○○○-○ 대 212.8㎡ 및 지상 건물 162.31㎡, 같은 동 852-11 도로 52.6㎡(이하 모두 가리켜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10. 12.부터 2010. 1. 8.까지 현금 55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사실, 원고는 2009. 9. 29. ○○시 ○○구에 증여 부동산을 약 20억 원에 매도한 사실, 이 사건 이혼 당시인 2011. 4. 15. 기준으로 원고와 망인의 공동재산은 합계 11,964,288,352원 (망인의 재산 8,714,713,565원 + 원고의 재산 3,249,574,7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4, 26호증, 을 제2, 4, 6,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이혼 당시 원고와 망인의 공동재산이 약 119억 원에 이른 것은 주로 ○○병원 부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2001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2002년 6월경 병원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병원 부지인 같은 ○○동 ○○2-14 대 1,316.9㎡의 매수를 주도하여 계속해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결국 ○○병원 부지 및 건물은 2009. 9. 29. ○○시 ○○구에 약 243억원에 매도되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병원 운영 및 병원 부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망인의 재산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을 보살피고 망인을 대신하여 병원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기여한 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로 받은 50억 원 중 40억 원은 원고의 외숙부인 신CC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인 점, 이 사건 이혼 당시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 50억 원에는 위자료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가 없으므로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가 더 강하게 요청될 수 있는 점, 원고는 1972년부터 199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병원에서 급여 및 퇴직금(약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재산 3,249,574,787원이 모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혼 당시 원고의 재산과 망인의 재산의 합계액에서 이혼한 후 원고의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이라는 취지로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한 이BB도 2013.11. 18.경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간호와 병원 경영에 고생이 많았고 재산 증식에 많은 기여를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다하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를 보낸 바 있고, 2014. 1. 16. 세무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원고가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④ 원고는 이BB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망인 사후에 이우열 등과의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이혼은 가장이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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