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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2100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67. 7. 4. 혼인하였다가 2016. 9. 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2017. 11. 7.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과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16. 9. 5. 이혼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로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권자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2016. 9. 5. 협의이혼은 망인의 의처증,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당분간 떨어져 살다가 추후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로 한 것이므로 가장이혼에 해당한다. 2) 설령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이혼 후에도 동거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이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예정하였다가 망인의 사망에 따라 하지 못한 것이며,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도 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의 이혼 등 가) 망인이 2016. 7. 2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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