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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5가합29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27. 선고 2009드단10489(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망 B(2015.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부부였던 사이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딸들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드단10489호)을 제기하였고,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반소청구(같은 법원 2010드단525호)를 하여 2011. 1. 27. 피고와 망인은 이혼하고 망인은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3억 2,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1. 2. 28. 최종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1. 2. 28. 피고로부터, 망인이 피고에게 위 3억 2,900만 원에서, 소외 E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위 3억 2,900만 원의 금전채권에 관해 2010. 7. 2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채873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부분인 48,345,205원을 제외한 280,654,795원(= 3억 2,900만 원 - 48,345,205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고, 피고는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각 가압류를 해제하며, 망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정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라.

원고

C 명의로 2011. 2. 28. 발행된 액면금 2억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는 피고의 모(母)인 소외 G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피고 측이 그 돈을 수령하였으며, 망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나머지 654,795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각 가압류에 관하여 2011. 3. 2.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그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망인은 E에게 위 48,345,205원을 송금하였고, 2011. 4. 8. E으로부터 48,345,205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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