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32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B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C㈜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현장 인력관리ㆍ운용,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6. 2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최종 결재자로서 총괄하였으며, 2016. 11. 21.경부터 현재까지 B 및 D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E㈜ 2016. 11. 21.경 Q㈜과 C㈜[영문명 C]가 E㈜[영문명 E]로 합병되었음 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는 G 및 H의 터미널 운영사 등에서 구내식당, 매점, 청소용역, 주차장 관리업을 하는 ㈜I 및 셔틀버스 운행 등을 하는 ㈜J를 운영하는 한편, 일용직 노무자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K㈜ 및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기초사실 2014.경부터 M조합 M조합는 1947. 4. R단체 산하에 ‘S조합’으로 창립되었고, 1982. 3. 18. M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항만에서의 독점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 현재 구성원 약 8,000명 정도로써 전국 최대 규모임 는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조합비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래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기사 등을 M조합에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징수하는 한편, 근무일정 등을 M조합에서 모두 관리하는 소위 ‘N'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M조합가 일용직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마땅치 않자, 일용직 노무자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