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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6나8523
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한다

)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28.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조카인 G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5. 9. 1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용직 노무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일용직 노무자 근로계약서 공사명: F 시설건설공사 상기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노무자에 대하여 “갑”의 필요에 의해 “을”에게 신청하면 “을”은 (형편에 의한) 최선을 다하여 일용직 노무자를 제공하고, 제공된 일용직 노무자의 노임은 매월 29일 마감하여 월 30일에 결제하기로 한다. 2015. 9. 17. “갑” H E 피고 (인) 익산시 I 보일러공사 “을” J D 원고 (인 광주 동구 C 직업소개소 * 첨부서류: “갑”, “을”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라. 원고는 2015년 9월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5. 9. 24.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015년 9월분 일용직 노무자 노임 합계 4,49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5.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일용직 노무자 93명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고, 2015년 10월분 일용직 노무자 노임 합계는 13,9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0. 5.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일용직 노무자 93명을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0월분 노임 13,92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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