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 19.부터 2013. 2. 13.까지 Z( 이하 ‘Z’ 이라고 한다) 의 전문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기 및 실내 공기 분야 R& ;D 사업 연구관리 평가와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2013. 3. 1. 경 AA 대학교 AB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1. 경부터 위 학과의 학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아 전반적인 학사 관리를 하였으며, 2014. 7. 8. 공고된 AA 대학교 신임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및 시범 강의 채점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AC, 804호에 있는 환경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 이하 ‘A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AD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2. 7. 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AE, 5 층 505, 507호에 있는 물질 검사 등을 업으로 하는 AF의 대표이고, 1998. 5. 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AE, 608호에 있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G( 이하 ‘AG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 AF 및 AG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8. 경 위 AA 대학교 AB 과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B 관련 부정 처 사후 수뢰 피고인은 2011. 초경 환경 컨설팅 업체인 AD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Z에서 주관하는 국가 R& ;D 사업과 관련하여 ‘ 연구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선정이 되면 2,000만 원 정도 사례를 하겠다.
’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B에게 Z 전문위원이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 제안 요구서 (RFP )를 B으로부터 받아 2011. 2. 9.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