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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자동차 부품ㆍ건축용 섀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인 ‘압출성이 우수한 자동차 범퍼용 A7000계 알루미늄 압출재 개발’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한다)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H의 계좌로 2006. 6. 28.경부터 2007. 6. 22.경까지 정부출연금 140,2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29.경 95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설비의 수리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3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합계 678,508,539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 H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7. 6.경까지 알루미늄 빌렛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개발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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