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2017 고단 7641』)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20:4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 내에 있던 벽걸이형 TV를 뜯어 화장실 창문을 향해 던져 위 TV의 수리비가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9191』)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55 경 수원시 팔달구 C 역 2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2,000원 상당 호두 과자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TV 파손사진),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