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 본건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추가로 나체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는 범행 임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3】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가.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 던 2015. 4. 7. 20:00 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 교도소 내 수용 실에서, 편지 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그 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거나 똑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너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네 친구들의 모함이나 모사, 위증이라면 일은 더 커지겠지 ( 죽여 버린다) 잘 생각하고 그만 화 풀어라.
” 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위 안동 교도소 내 수용 실에서, 편지 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너에 대한 일을 계획하려고 한다.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거라.
수습을 하고 있던가.
네 주위 인간들 정리를 하고 있던가.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죽일 건 다 죽일 거다.
우선 네 그 머리부터 고쳐야 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