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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65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13:0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B 보호실에서, 근무자가 자신을 개로 취급한다는 불만을 품고 보호실 바닥 장판을 손으로 뜯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찢고, 같은 날 13: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수용 복 하의를 손으로 찢고, 2017. 6. 11.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보호실 바닥 장판을 발을 이용하여 다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장판 시가 105,000원 상당, 수용 복 하의 6,5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공용 물건 손상 증거사진, 파손 공용 물건 목록, 견적서, 교정시설 물품 훼손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 범,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위 범죄의 상한 인 8월 위 범죄의 상한의 1/2 인 4월 위 범죄의 상한의 1/3 인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수형 생활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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