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3 2019고단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4:25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팀 사무실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B팀 사무실로 인도한 교위인 피해자 C로부터 “소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교위 C의 오른팔과 왼팔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업무를 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직원배치표
1. 피해사진,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 중인 형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