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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3 2019고단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4:25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팀 사무실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B팀 사무실로 인도한 교위인 피해자 C로부터 “소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교위 C의 오른팔과 왼팔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업무를 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직원배치표

1. 피해사진,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 중인 형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수용 중 수용질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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