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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2146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7. 4. 1. 부산 해운대구 C 답 1,09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언급되는 토지들은 동일한 행정구역에 속하므로 부산 해운대구까지 행정구역 표기는 생략한다.)에 관하여 토지대상상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1967. 4. 1.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나.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61(단기 4294년). 5. 30. D초등학교 E 도로사업을 위하여 분할 전 토지 중 39평을 B로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며 도로로 분할된 B 도로 129㎡ 1977. 6. 20. 평방미터로 단위 환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래세무서장에게 비과세지정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하 ‘잔여 토지’라 한다)을 1961. 12. 15. 29평을 F으로 분할ㆍ매각하고, 1966. 4.경 남은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한 후 197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7개의 필지로 나눠 도로로 형성된 G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소유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H 뿐이다. 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들의 위치 및 모양은 아래 그림과 같다.

H

마. 이 사건 토지는 1972. 12. 2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도로편입 전 지목인 답으로 평가한 임료는 아래 1)번 표 기재와 같고, 사실상 사도로서 평가한 임료는 아래 2)번 표 기재와 같다.

1 ‘답’ 2018. 3. 27.자 감정서에서는 ‘전’으로 보아 평가하였다.

기준시점 토지기초가격 기대이율 월임료 연간임료 2012. 9. 12. 333,852,000원 2.5% 696,000원 8,352,000원 2013. 9. 12. 349,074,000원 2.5% 727,000원 8,724,000원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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