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D과 사이에 ① 원고 자녀들 명의로 등기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전 2,717㎡(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760평과 ② D 측 F 명의로 등기된 각 분할 전 경기 양평군 G 임야 926㎡(이하 ‘H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은 H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물 53평, 녹음실 14평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2. 6. 18. 원고에게 H 토지 및 분할 전 I 임야 82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아직 H 토지 지상 건물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19. D이 지정한 피고에게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D과 피고는 2012. 11. 21. D의 피고에 대한 경기 양평군 J 토지 등 지상 단독주택 신축 공사대금 채무 3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E 토지를 이전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E 토지로부터 K 전 215㎡를 분할하여 2013. 3. 8.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교환계약은 D이 2013. 8. 13. H 토지 지상 건물 신축, 이전의무의 이행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H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2) D은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그 소유 명의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있어 D과 피고는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