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및 원고 E 승계참가인에게 경기 양평군 H 대 42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6. 경기 양평군 I 대 3,32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18. 6. 1. H 대 573㎡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2019. 1. 29. H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원고
E는 2019. 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전부를 원고 E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7.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 지상 건물 및 별지 제1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 지상 건물(위 각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 I 지상 목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 28.80㎡, 목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 40.32㎡,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C 및 참가인의 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 C 및 참가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적법한 소유권자이지만, 그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어 그 타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점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