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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085967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는피고B,C소유의경기 양평군 E 전 184㎡ 별지지적도등본도면표시①,②,③,④,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F(이하 ‘F’라 한다) G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 B, C는 E 전 184㎡(별지 지적도 등본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피고 D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2층 주택 및 창고), I, J 토지는 K의 소유였는데, K가 2004. 12. 28. L, M에게 매도하였고, L, M는 2007. 12. 3. 피고 D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D은 2012. 7. 30. 피고 B, C에게 증여하였다.

다. N 및 H 내지 O 토지는 분할 전 N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분할 당시 E 토지 및 P, O 토지 일부는 도로부지로 조성되었다. 라.

현재 피고 B, C가 소유한 H 지상건물은 2001년경 Q이 신축한 것인데, Q은 2001. 8. 2.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을 하면서 G 토지와 연결된 도로(이 사건 토지, R 및 S)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택 및 창고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부지로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로부지의 경우 불특정다수가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8. 5. 양평군수로부터 G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위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가 G 임야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바. 원고는 G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있는 N 토지 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T, U으로부터 도로부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사. 그런데 피고 D은 피고 B, C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펜스(높이 1,630mm, 폭 2,150mm),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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