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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30 2018가단5175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E과 F 간의 토지 교환계약 원고들의 모친인 E은 2012. 5. 14. F과 ① 원고들 명의로 등기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G 전 2,717㎡(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중 도로부지 약 60평(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약 760평(이후 G 전 2,502㎡로 분할 됨, 이하 ‘G 토지’라 한다)과 ② F 측 H 명의로 등기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I 임야 926㎡, 분할 전 J 임야 826㎡(이하 통칭하여 ‘K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F은 K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물 53평, 녹음실 14평을 신축하여 E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2. 6. 18. E에게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의 피고에 대한 G 토지의 대물변제 한편 F은 피고에게 약 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할 G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E과 F은 피고에게 G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17. 각각 원고들 및 피고를 대리하여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2,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① 피고는 대리인 F과의 별도 약정한 내용에 원칙을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근저당권자 L조합 채무금을 승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G 토지가 분할 전 G 토지에서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는 2012. 11. 19. 부득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분할 전 G 토지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과 피고는 2012. 11. 21. G 토지의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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